경기도가 지원하고 경기신용보증재단이 운영하는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중 소상공인 지원자금이 있는데
코로나가 끝나고 어려움이 있는 경기도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소상공인에게 우대적인 금리를 적용하는 하여
경영개선자금, 재창업자금, 창업자금, 점포 임차보증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보 잘 읽어보시고 어려운 시기에 있는 경기도 소상공인 분들에게 도움될 것입니다.
<경기도 신용보증 재단 으로 바로 가시려면 사진을 눌러주세요!>

-지원 개요-
- 융자한도:업체당 최대 1억 5천만원
- 융자기간:5년(1년 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
- 융작금리:은행금리
- 고객부담금리:은행금리-이차보전율*(경영개선자금: 3%,창업지원자금 및 점포임차자금 :2.7%)
- 지원내용 및 기준

- 지원체계

*융자취급은행: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SC은행, 국민은행
-지원 대상-
경기도 내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소상공인으로서 "교육인정기관'에서 실시하는 창업경영교육을 12시간 이상 이수하거나 또는 경기도 소상공인 컨설팅을 2일 이상 이수한 자 또는 경기도 소상공인 정책사업 참여자(재창업자금에 한함)
⌘집합교육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온라인교육을 인정 할 수 있음
-지원제외 대상-
- 금융기관으로부터 여신거래가 불가능한 자
- 자가 사업장 및 자가 거주지 부동산이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권리침해 중인 경우
- 사치향락업종을 영위하는 업체(골프장, 무도장) 또는 부동산 관련업 등 재보증 제한 업종
- 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에 보증잔액이 있는 창업자금 신청 소상공인
- 상시근로자 수가 소상공인 범위를 초과하는 사업자
- 정부 및 공공기관으로부터 창업과 관련하여 자금 또는 점포지원을 받고 있는 자
⌘정부 및 공공기관으로부터의 지원’을 ‘보조금’ 형식의 무상 지원(반대급부 없는)으로 한정함 (보증지원, 기관 또는 센터 입주[임차료有]지원은 ‘정부 및 공공기관 지원’에서 제외)
- 휴,페업중인 사업자
- 기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자
-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자
- 경기도 소상공인 지원자금을 상환중에 있는 자
-신청접수 및 지원결정-
- 신청 접수 : 경기 신용보증재단 각 지점
- 기간: 연중 수시(자금 소진시까지)
- 구비서류

<경기도 신용보증 재단 으로 바로 가시려면 사진을 눌러주세요!>

- 평가,지원결정 및 통보: 경기 신용보증 재단 각 지점
[지원 결정:신청기업에 대하여 지원대상 적격여부 평가 후 결정]
[결정 통보: 지원결정사함을 업체별로 개별통보]
⌘융자 취급기한:지원 결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
-교육인정기관-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경기신용보증재단
- 그 외 경기도의 교육기관 인증을 받은 기관
-상담 및 문의-
- 자금지원 및 보증서 발급 문의(경기 신용보증재단 각 지점 1577-5900)
경기도 소상공인을 위한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정책 경기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모두 놓치지 마시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어려운 시기에 든든한 버팀목이 될 정부자금 반드시 받아서 사업에 큰 힘이 되시길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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