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고양시에서 23년도 3단계 공공근로 사업 참여자를 모집하여 정보 남겨드리려고 합니다.
공공근로사업이란? 지자체에서 실시하는 알바 구인 사업이라 생각하면 되는데
사업을 하는 지자체가 있고 하지 않는 지자체가 있으니 모든 경기도민이 신청할 수는 없다고 한다.
더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려면 고양시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세요!
-모집 요강-
- 접수 기간:2023년 07월 10일 부터 2023년 7월 14일 까지 [업무시간 내 09:00/18:00)]
- 사업기간:2023년 9월 4일-12월 22일
- 신청방법:신청자 본인 직접 방문접수(대리 신청 불가!)
- 접수장소: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 참여자 확정일자:2023.08.29
- 모집인원:약 135명
- 근로조건: 주 25시간 5일 근무,(단 만 65세이상 주 15시간 3일)
- 입금:월급 (인건비 9,260원/시간,부대경비,주휴,월차,유급휴일수당 지급)
- 신청대상:사업개시일 현재 근로능력이 있는 자로 주민등록상 만 18세 이상 구직등록을 한 고양시민으로써
- 실직 또는 정기소득이 없는 세대로 재산 4억원 이하 및 세대 기준중위소득 60%이하인 자
- 문의처:고양시 민원콜센터:031-909-9000, 주소지 동 행정복지 센터
-사업 분야 및 사업 배제 대상자-
- 사업분야

- [사업 배제 대상자]
- 직접일자리사업 참여 후 실업급여를 수급 한 이후, 취업프로그램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자(실업급여 수급 후 90일이 지나면 지원 가능)
- 동일세대에 공공근로사업 신청자가 있는 자(주민등록상 1세대 1인 참여, 세대 분리시 동일주소 부부 포함)
- 대학원생을 포함한 재학생(단, 휴학생, 방송통신대학, 야간 대학, 사이버대학 재학생 참여가능)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생계급여 수급권자
-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60%를 초과하거나, 재산이 4억원 초과로 확인된 자
- 공공근로사업 직전단계 포기자 및 직전단계 연속 2단계 참여자
- 참여시작 예정일 기준 3년간 직접일자리 사업에 2년 이상 참여하고, 가장 마지막에 참여한 직접 일자리 사업의 종료일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180일 이상인 경우만 1년으로 봄)
- 신청자가 공무원의 배우자이거나, 공무원의 자녀인 경우(사립학교 교직원 포함)
- 본인 또는 배우자가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자(단, 휴,폐업증명서 등 정기소득 없음 증명 시 가능)
- 전업 농민이나 그 배우자
- 신청서, 정보제공 동의서, 구직등록확인증(구직신청서) 등 구비서류 미제출자
- 사업 참여자 결정 후 건강검진 결과 근로능력 미약자로 판단되는 자 또는 자치단체의 장이 지병, 건강쇠약 등으로 근로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자
- 그 외 공공근로사업 시행지침에 의한 제외대상
-기준 중위 소득 60% 범위-
단위(원화)

- 1인:1,246,735
- 2인:2,073,693
- 3인:2,660,890
- 4인:3,240,578
- 5인:3,798,413
- 6인:4,336,789
- 7인4,864,509
-참여 신청서:고양 시청 홈페이지를 참조해 주세요!-
오늘은 2023년 제3단계 공공 근로사업 참여자 모집공고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경기도 고양시에서 모집하는 공고이기에 더욱 안전하고
보람찬 일자리를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참여자 제한이 있으니 글 잘 읽어보시고 정확한 신청기간에 신청 잘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물러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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